[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인터넷기업협회가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기협은 24일 "최근 구글 인앱결제 확대방침에 우려한다"며 "국내 앱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앱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신고서에는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는 아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글은 인앱 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하고 앱 수수료율을 애플 앱스토어처럼 3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기협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다양한 앱을 개발해 플레이스토어에 진입했기 때문인데 구글은 이를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 정책이 변경·시행되면 인앱 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해 이용자 이익이 저해된다"며 "최근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로 많은 이용자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