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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 가능

2020-08-24 13:56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들을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대금을 올려 달라고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확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현재는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협상력이 강한 중기중앙회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원가가 내리지 않은 경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업계는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근거해 단가를 인하하는데, 관련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를 입증할 때 필요한 자료도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법령에 의존해 증거를 확보했는데, 상대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손해 입증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됐을 때 분할 납부도 확대돼, 현재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5억원 초과로 낮춘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에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 187건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건이 아예 없었고, 10억원 이하라고 해도 자금 사정에 따라 기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으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피해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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