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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모 "바람나서 집 나온 것 아냐…구하라법 동의 안 해"

2020-08-25 05:0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故 구하라의 친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3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구하라의 유산을 놓고 벌어진 법적 다툼을 중심으로 비양육권자의 자격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앞서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20여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간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친모가 동생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갑자기 상주 행세를 하며 유산의 절반을 주장한다는 것.

이어 구호인 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법'을 게시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일 관련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


사진=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방송 캡처



다만 구하라 친모는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호인이는 제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 모른다"며 "저도 할 말이 있지만 입을 닫고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2017년까지 남매에게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몸이 아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는 소문에 대해 "바람나서 집을 나온 게 아니다"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구하라의 사망 후 유산 상속을 주장한 건 언니의 조언을 따른 것이라고. 장례식장에서 쫓겨나 죄책감에 울고 있을 때 언니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설명이다. 구하라 친모의 언니는 "동생이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에 화가 났다"며 비양육자도 유산 상속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구하라 친모는 "호인이는 '일방적으로 가정을 버리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가정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며 "구하라법 동의는 안 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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