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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펀드 100% 배상 기한 ‘D-1’…판매사 수용할까?

2020-08-26 11:59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에 대해 판매사들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이 배상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판매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4곳은 오는 27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판매사들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 금액은 총 1611억원으로,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가입자들에게 판매사가 투자 원금 100%를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판매사들이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이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답변 기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판매사들이 한 달 연장을 신청하면서 이번달 27일로 연기됐다. 금감원은 추가 답변 기한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판매사들은 내일까지 답을 내놔야 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압박 수위도 높아졌다. 윤 원장은 전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판매사들이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다”며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분조위 조정안 수락 여부를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경영실태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금융감독 제도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판매사들도 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사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며 “금감원은 우선 배상을 한 후 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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