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DB손해보험은 승강기 주소나 고유번호만 알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9월부터 의무화 됐으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준다.
DB손해보험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제공하는 승강기와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보험가입단계에서 바로 조회하고 계약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고객의 간편한 보험가입을 위해 승강기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왔던 기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승강기 고유번호를 모르는 고객이라도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소재지에 설치된 승강기를 조회해서 명세까지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러 소재지에 있는 승강기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DB손해보험이 직접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고객이 별도로 보험가입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해당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 가입자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