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19%할인 ?15%할인 인하가 골자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첫날인 21일 서점가를 찾는 발길이 한산해졌다.
전날 대폭 할인으로 대형서점가들의 홈페이지가 멈출만큼 폭주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할인폭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법안이다. 도서정가제 대상은 전자책을 포함한 모든 도서로 확대되고, 허용 할인폭도 직접 할인 10%, 간접할인 5%를 합쳐 15%를 넘을 수 없게 됐다. 이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포함해도 15%를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 도서정가제 시행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 대형서점에서 시행 전 할인을 알리는 안내표가 설치돼있다./뉴시스 |
지금까지는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가 됐다.
전문가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초기에 책값 인상 효과로 판매가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가 하향 조정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도서정가제가 도입됐지만 출간 후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과 학습참고서는 예외로 한 데다 정가의 19%까지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법안으로 머물렀다.
그러나 일각에선 도서 판매 감소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최악의 법안이라 불리는 ‘단통법’을 잇는 ‘제2의 단통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이젠 책도 맘대로 못 보겠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출판계 왜 반대할까?”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출판계가 우는 이유는?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출판계와 독자 모두 손해”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제 2단통법 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