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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시행

2020-08-30 17:1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가축방역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가을과 겨울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철새도래지 내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보다 두 달 이른 오는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ㅇ 이 출입을 못 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크게 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저병원성 AI가 계속 검출되는 데 따른 것이다.

축산차량은 지난 2014년 이후 농장 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유입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35.3%)을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또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과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해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 구간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데,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과 비교하면 총 거리가 약 82.4% 확대된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겨울 철새를 따라 AI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은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에 들어가지 않고 우회하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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