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음달부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가 제공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1일 이후 출시되는 신상품과 개정상품부터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가 우선 제공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상품에 적용될 방침이다.
우선 보험약관 주요 내용이 그림, 표, 그래프 등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설명될 계획이다.
보장성·저축성, 갱신형·비갱신형 등 상품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의 주요 특징이 그림으로 안내된다. 해지환급금 수준, 청약철회를 위한 날짜계산 등 소비자가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표, 그래프 등을 통해 안내된다.
계약전 알릴의무, 면책·감액기간,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보험가입시 유의사항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한다.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대출, 계약부활 등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업무처리절차 등을 인물 만화를 사용해 안내된다.
또 약관이용 가이드북내 QR코드를 통해 보험약관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으로 연결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해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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