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41) 씨에 대해 31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진행된 '9세 의붓아들 여행가방 사망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나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내재한 범죄의 습성이나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피고인의 살인 의도를 인정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9)을 여행가방에 가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의붓아들을 감금한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A 씨 변호인 측은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 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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