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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한달…세입자들은 '한숨’

2020-09-02 14:14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지난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새로운 임대차법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게 당초 정부의 생각이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며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사진=미디어펜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6495건으로 나타났다. 전 달인 7월(1만1808건) 대비 45%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4865건)에 비해서는 56% 줄었다. 

물론 8월 체결된 계약의 신고 기한이 한 달여 정도 남은 만큼 추후 거래량 신고될 가능성은 있지만 1만 건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계약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셈이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임대차 거래가 1만건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전월세 감소가 올 하반기 예고됐던 주택공급 부족과 지난달 말 시행된 임대차3d의 영향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새로운 임대차 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5% 수준에서 올려주고서 2년 더 거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대료가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는 6·17대책 발표로 집주인들이 분양권을 받으려 2년 직접 실거주하면서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췄다.

전세물건이 씨가 마르면서 가격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011만원으로 지난 2011년 6월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도가 붙는 추세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의 비중은 14.3%(868건)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인 7월(10.1%)과 비교하면 4.2%포인트(P), 6월보다는 4.4%P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 분류 방식으로 반전세(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보증금 비중이 월세보다 커 시장에서는 대개 반전세로 불린다. 

서울 강남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시장에 전세 물건이 정말 자취를 감췄다”면서 “물건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나날이 치솟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거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더니 결국 서민을 잡고 있다”면서  “정부가 계속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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