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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제때 복귀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봐야"

2020-09-02 18:02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병사가 휴가에서 제때 복귀하지 않은 것은 탈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지식은 아니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단서를 단 뒤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열흘 동안 휴가를 내고 열흘을 연장해 부대에 돌아오지 않으면 탈영인가”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률 지식이 없어서 따로 공부하거나 연구한 후에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사진=MBC 유튜브 화면 캡처


그러자 조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무단결근을 유죄로 판단한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언급하면서 “공익의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은 현역병으로 본다면 휴가가 끝나고 복귀하지 않은 복무 이탈인데 이 후보자는 탈영에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고 봐도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복무일에 귀대하지 않은 것을 탈영으로 본다. 판례를 모르는 거냐, 아니면 공익근무요원과 현역 사병은 다르다는 거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의 판단은)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 의원이 재차 "생각할 시간을 드리지 않겠다. 법률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말하라"고 재촉하자 이 후보자는 그제야 "귀대하지 않은 것이니까 탈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의 답을 듣고 난 뒤 “지금 말씀드린 사안은 추미애 장관 아들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질문을 마쳤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세 차례 차량을 압류당하고도 국회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조 의원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 및 답변 과정에서 국세, 지방세 체납 경력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확인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자동차가 3차례 압류된 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할 때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변했다.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 보도 후 제가 3건의 압류건을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자동차 검사 부분은 9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확인해보니 14일 정도 정기검사를 늦게 했다는 거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 그 과태료 내용을 제가 전혀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거로 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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