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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연이은 사고…이번엔 76억 ‘셀프대출’

2020-09-03 14:02 | 이동은 기자 | deun_lee@naver.com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올해 기업은행에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미국에 1000억원대의 벌금을 납부하고 914억원 규모의 디스커버리 펀드가 환매 중단된 데 이어 이번엔 내부 직원이 76억원에 이르는 ‘셀프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6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 기업은행의 사기판매 진상과 피해 상황을 정확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미디어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한 직원은 자신의 가족 명의로 7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면직 처분을 받았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지난 1일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A 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 자신의 가족 명의로 총 29건, 76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대출금을 경기도 화성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부천의 연립주택 등의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 기업은행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이해상충 행위 등의 이유로 A씨를 면직 처리했다. 또 A씨를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에 관련된 대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며 “해당 직원이 기업은행의 내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이외에도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고객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 채권펀드 3612억원과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 채권펀드 3179억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미국 운용사가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자산이 동결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과 219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11월 이사회를 통해 투자금의 최대 50%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기업은행이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매중단 이후 기업은행은 선가지급 50%를 시행하고 나서 더 이상의 책임을 금감원으로 떠넘기고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심지어 IBK투자증권은 기업은행과 복합점포에서 기업은행 상품처럼 거짓 위장해 상품을 판매해 놓고 선가지급은커녕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4월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과 8600만달러(약 1050억원) 벌금에 합의했다. 국내의 한 무역업체는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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