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는 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회 등 관계 부처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인 유사법인 등을 악용한 탈세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다.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개인 유사법인)가 배당가능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적정 유보소득)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협회는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오너에게 지분이 상당부분 집중돼 있는 협회 회원업체 대부분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 이상으로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돼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협회는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사업은 각 분양사업 마다 대규모 사업자금이 교차 투입돼 부채비율이 수시로 급등하는 등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가족기업(가족이 주주)으로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주택건설사업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사업의 필수적 재화인 토지를 유보금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권 PF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자금으로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만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등 5가지를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