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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7년만에 '합법화' 열려

2020-09-03 15:2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3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지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상고심을 열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에는 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7년만에 '합법화' 열려./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제공

다만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되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선고 후 이어진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 전교조는 오늘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진 못하게 됐다.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법외노조 처분에 따르면 전교조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그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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