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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퇴직후 사망보상 기한제한 폐지"…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2014-11-23 14:11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23일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시 지급되도록 한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의 기한 제한을 삭제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23일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시 지급되도록 한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의 기한 제한을 삭제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시스

이는 지난 2001년 용의차량 추적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서 14년을 투병하고 올해 9월 사망한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 소속 고(故) 신종환 경사의 유족이 보상금이나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개정안에서 '3년 이내' 기한을 없앴다.

주 의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자까지만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은 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만을 우려한 채 사망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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