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3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경심 사건 공판에 조국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148조)에 의해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 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모든 질문에 300여회에 걸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신문은 약 3시간 30분가량 이어졌지만, 끝내 증언을 거부해 이날 재판은 공전하다 끝났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자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사자 인권과 여러 관련 사안을 비교할 때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낫다. 증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다음 순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