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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태풍 피해 고객 결제유예 등 금융 지원

2020-09-04 13:14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업계가 태풍 '마이삭' 피해 고객을 위해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섰다. 이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중호우 피해에 이어 진행되는 세번째 금융 지원이다. 

사진=미디어펜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한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KB국민카드는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피해 발생일인 지난 2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삼성카드는 결제 예정 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월까지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9월말까지 모든 업종에서 카드결제시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9월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최대 30%까지 인하한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할수 있다.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접수를 받아, 미결제대금 상환 시 최대 3개월까지의 연체이자를면제해주고 연체기록을 삭제 해준다.

롯데카드는 결제대금 청구 유예와 금리·연체료 감면을 시행하고 최장 6개월간 채권 추심을 중지한다. 

BC카드와 현대카드는 뒤이어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 '하이선'에 대한 금융지원도 예고했다.

BC카드 고객은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9월 또는 10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BC카드는 현재 북상 중인 태풍 '하이선'에 대해서도 피해 발생 시 해당 고객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준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금리 우대도 지원한다. 현대카드는 11월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마이삭' 뿐만 아니라 9~10월 중 발생하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며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카드 역시 태풍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현재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는 상황으로 앞선 태풍과 뒤이어 오는 태풍 모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발표할 것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의 특별 금융지원을 받으려는 고객은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카드사로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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