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소득세법과 달라 시장의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쏟아내듯 부동산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입법 실패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4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같은 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3주택까지는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로 1~3%를 과세했다. 4주택 이상의 취득세율은 4%에 불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1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낸다. 2주택자는 조정지역에서는 8%, 비조정지역에서는 1~3%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주택자는 조정지역에서 12%, 비조정지역에서는 8%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4주택자는 취득세로 조정지역·비조정지역 관계없이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기준이 소득세법과 다르다는데서 발생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신규 주택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자로 보고 8%의 취득세를 적용한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도 유예 등 예외는 없다.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전 주택과 신규 구매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한다.
이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종전 집을 처분하는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해준다. 세를 끼고 집을 살 경우 기존 집을 2년 이내에만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여기고 양도세를 중과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면서 혼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규 주택의 기존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소득세법이나 지방세법에는 이 같은 기간 연장에 대한 배려는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주지 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들쭉날쭉한 법의 잣대로 인해 취득세를 8%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속전속결로 지방세법을 만들다보니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