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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지수 낮을수록 저성장·빈곤 늪 허덕

2014-11-24 09:44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경제적 자유의 변동과 중요성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 자유경제연구회는 올해 국내 최초로 자유경제지수에 관한 연구 모임을 갖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이론 및 실증 분석결과를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였음
○ 총 6번의 세미나가 자유경제원에서 4월 이후 매월 진행되었음
○ 1회 최승노(2014), 자유경제원 부원장,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Dataset: 자료의 구성과 활용방안”
○ 2회 고선(2014), 중앙대 교수, “경제자유지수의 변동 분석”
○ 3회 송헌재(2014), 서울시립대 교수, “경제자유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4회 박상원(2014), 한국외국어대 교수, “조세피난처(tax haven or tax shelter)와 재산권 보호”
○ 5회 이동원(2014), 성균관대 교수, “조세피난처(Tax Haven)의 결정요인”
○ 6회 김우철(2014), 서울시립대 교수, “부문별 경제자유지수의 변동성 분석”

□ 전체 연구는 내용에 따라 크게 4가지 주제로 분류될 수 있음

□ 제 1 주제
○ 자유경제지수에 대한 개론적인 소개
○ 최승노(2014)에서는 그동안 국내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유경제지수의 개념과 측정 방법론 및 유의사항을 친절히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의 중요 방향을 정리하였음

□ 제 2 주제
○ 경제자유지수의 변동과 관련한 연구
○ 고선(2014)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자유지수 결정요인을 회귀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음
○ 김우철(2014)은 자유경제지수를 구성하는 부문별 또는 분야별 지표들이 국가별로 어떠한 변동성을 보이는가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음

□ 제 3 주제
○ 경제적 자유와 소득불평등간의 관계
○ 송헌재(2014)에서는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자유지수의 부문별 지표가 소득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하였음

□ 제 4 주제
○ 사적 재산권 보호와 조세피난처 간 관계
○ 박상원(2014)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다 나은 거버넌스를 지니는 국가일수록 조세피난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이동원(2014)에서는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사유재산권의 확립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실제로 조세피난처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음

□ 이하에서는 각 주제별로 발표 자료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2. 경제적 자유의 측정과 변동

가. 경제적 자유의 측정: 최승노(2014)

□ 최승노(2014)는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지수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설파
○ 여러 실증적인 근거를 통해 경제적 자유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빈곤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절대적인 측면에서 빈곤문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자유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과 더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음

□ 경제자유지수 개요
○ 전 세계 88개 자유주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제자유 네트워크(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EFW)에 의해 매년 9월 발표
○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해당 연도의 경제자유지수 산정
○ ‘70년대 프리드먼에 본격 논의된 경제자유는 재산권 보호, 무역의 자유, 작은 정부 등의 의미로 설명되기 시작했으며, 후에 경제자유지수라는 구체적이고 계량적 지표로 발전
○ 1997년부터 경제자유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자유지수 데이터 발표
○ 주로 프레이저연구소(Fraser Institute, 캐나다)가 주도하여 계측하고 출판, 초기에 마이클 워커 소장이 주도하였으며, 지수 계산은 제임스 가트니가 주도

□ 경제자유지수의 구성
○ 5개 부문 24개 세부분야(항목)으로 구성(총 42개 변수로 계산)
○ 정부의 규모(정부 부문 비중이 작을수록 경제자유 높아), 재산권보호(재산권이 잘 보호될수록 경제자유 높아), 통화건전성(물가 안정이 될수록 경제자유 높아), 무역자유(무역이 자유로울수록 경제자유 높아), 시장규제(금융규제, 노동규제, 기업규제 등이 적을수록 경제자유 높아)
○ 1995년 경제자유지수는 4개 분야(화폐가치, 시장경제, 자산운용, 국제거래)의 자유로 구성
○ 경제적 자유의 시기별 비교: 1970~1995년 기간은 매 5년마다, 2000년 이후는 매년마다 경제적 자유지수의 비교 가능

□ 경제자유지수 관련 주요 시사점 1: 경제성장
○ 경제자유지수가 절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경제성장률도 높아
○ 오랜 기간 동안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수준이었던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은 계속 높은 성장세 실현
○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는 경제자유지수가 급격히 개선되었던 사례에 해당, 동기간에 다른 국가에 비해 고도 성장세 보임
○ 독일, 일본은 경제자유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예로, 경제자유가 정체되면서 저성장 경험

□ 경제자유지수 관련 주요 시사점 2: 소득 불평등
○ 소득하위 10%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적 자유도와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소득하위 10%의 평균소득수준은 경제적 자유도가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적 자유가 크다고 해서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 개선되는 현상을 보임

□ 경제자유지수 관련 주요 시사점 3: 삶의 질
○ 국가별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도가 높을수록 기대수명이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경제적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정치적 권리 및 시민의 자유가 양호함을 알 수 있음

□ 최승노(2014)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지수가 개선되지 못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
○ 정부만능주의: 문제해결 관련 정부의존적 사고가 정부역할 비대화 초래, 정부 간섭과 팽창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재산권 보호에 대한 낮은 사회적 합의와 의식: 재산권이 침해되고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하에 쉽게 용인

□ 동시에 경제자유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제안
○ 작은 정부의 구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작은 정부의 구현은 방만한 재정지출과 세금증가를 중단하는 데서 시작
○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 기업 규제로 국내자본이 해외로 이동, 외국자본 유치도 서비스산업 규제로 장애
○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고 있으며 정규직 고용과 해고에 대한 규제와 관행은 기업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나. 경제적 자유의 결정 요인: 고선(2014)

□ 고선(2014)은 경제적 자유지수의 결정요인에 관해 현실적으로 유용하고 학문적으로도 흥미로운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먼저 경제적 자유의 시계열 추이에서 단기적 변화보다는 장기적 변동이 크게 두드러진다는 점을 발견
○ 장기적 측면에서 각국의 경제적 자유는 사회적 자본이나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경험과 중요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점을 회귀분석을 통해 보임

□ 경제자유지수의 추이(1970-2011)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장단기 변화 간 차이를 발견
○ 경제자유지수는 장기적으로는 하위권 국가들의 지수 상승이 두드러져 역사적으로 상향평준화 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국가별 경제자유지수는 단기적으로는 거의 변동이 없음

□ 부문별 경제자유지수의 추이
○ 통화 건전성과 무역 자유 분야에서 상향평준화가 뚜렷이 나타나지만, 재산권 보호와 시장 규제의 경우 역사적으로 변동이 크지 않음
○ 또한 1970년과 2011년의 전체 경제자유지수를 국가별 로 비교해 보면, 상위권 국가는 변화가 크지 않고, 하위권 국가는 전반적으로 상승 함
○ 경제자유지수는 단기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예를 들면, 2005년과 2010년 사이 각국별 경제자유지수의 상관관계는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남

□ 고선(2014)는 경제자유지수의 장기변동이 크지 않은 것은 이것이 사회적 자본이나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특질로 인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추론하고, 이러한 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음
○ 사회적 자본과 역사적 제도 요인이 경제자유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모형
○ 주요 설명변수: 사회적 신뢰(세계가치조사), 유럽 정착민 사망률, 1900년 유럽 정착민 규모, 1900년 민주주주의 등(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AER 2001)
○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는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자본 또는 식민지 정착민 사망률과 같은 역사 제도적 요인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는 각 부문별 경제자유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남
○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와 관련한 경제적 자유는 정착민 사망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신뢰, 정착민 규모, 민주주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 규모와 관련된 경제적 자유는 유럽 정착민 사망률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고, 신뢰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과거 식민지 경험이 있었던 국가들에서 식민지 초기의 경험들이 현재의 경제적 자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고선(2014)는 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AER, 2001)와 유사한 점이 있음
○ 이는 전체적인 또는 부문별 경제적 자유가 다른 변수(일인당 국민소득이나 소득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사회적 자본이나 역사적 배경이 유용한 도구변수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

□ 고선(2014)는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통해 정변의 여부가 경제자유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
○ 먼저 INSCR 자료(1975-2011)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는 쿠데타 등 정변이 발생할 때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
○ 고정효과 패널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쿠데타의 경험은 성공 여부를 떠나 경제적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
○ 5개 부문별 경제적 자유 중에서도 특히, 재산권 보호와 무역 자유에 영향을 미침
○ 성공한 쿠데타는 통화건전성과 시장규제 관련 경제적 자유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실패한 쿠데타는 이러한 효과를 보이지 않음
○ 정부 규모의 경우 쿠데타 횟수와 별다른 연관이 없었고, 진압된 쿠데타 계획의 경우 경제자유지수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음
○ 내란 음모의 적발은 정부 규모를 포함하여 모든 분야의 경제자유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 부문별 경제 자유도의 변동성: 김우철(2014)

□ 김우철(2014)는 5개 부문별 경제자유지수의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경제적 자유의 시계열 및 국가별 변동의 주요 경향을 실증 분석
○ 국가별 경제자유도 분포의 시계열적 특성을 검토한 결과, ‘80년대 중반 이후 통화 건전성과 국제무역 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된 경제자유지수의 국제적인 상승이 최근 들어 정체
○ 국가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제적 자유의 전반적인 수렴 현상이 나타남
○ 5개 부문의 경제자유지수 간 상관계수를 보면, 정부규모와 법적 제도·사유권 부문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법적 제도의 완비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정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가설을 시사

□ 이와 관련하여 5개 부문의 경제적 자유가 국가별로 어떠한 변동 경향을 보이는지를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PCA)을 통해 살펴본 결과, 법제·사유권, 통화건전성, 국제무역, 규제 부문의 자유도가 커질수록 정부의 크기가 조금 커지는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정부규모, 통화건전성, 국제무역, 규제 측면에서 자유로워질수록, 법적 제도와 사유권 확립 측면의 자유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중요하게 작용
○ 모든 부문의 자유도가 동시에 커지기는 어려우며 전체적인 자유도 증가는 약간 큰 정부 또는 법제와 사유권의 약화를 동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국제적으로 경제자유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 경제자유지수의 평균, 중간값, 사분위수의 추이를 조사
○ 조사가 시작된 1970년 직후를 제외하면 경제자유도의 수준은 꾸준히 상승
○ 평균과 중간값은 1970년 이후 1985년까지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198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으며 2012년까지 계속 자유도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2000년 이후 경제자유도의 상승 속도는 점차 감소
○ 1사분위수와 3사분위수의 변화 형태는 평균 및 중간값과 매우 유사한 모습

□ 국제적인 경제자유도의 수렴
○ 범위 수(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198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였으나, 198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표준편차와 IQR(Inter Quartile Range)의 변화 추이를 보면, 경제적 자유도의 국가 간 격차는 초기에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적어도 1995년 이후에는 격차가 급속도로 줄어들어, 국제적으로 경제자유도가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는 1990년대부터 가속화된 세계화의 영향으로 풀이될 수 있음
○ 변동계수 등으로 추정한 국가 간 경제자유도의 상대적인 격차 또한 절대적 격차와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부문별 경제자유도는 대체로 점차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통화 건전성과 국제무역 부문에서 개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통화건전성과 국제무역 부문의 자유도는 특히 1990년대 초중반 빠른 속도로 상승
○ 법적제도 및 사유권보장, 규제 부문의 자유도는 상승 폭은 작지만 꾸준히 개선
○ 2005년 이후 각 부문의 경제자유도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법적제도 및 사유권보장과 국제무역 부문의 자유도는 2000년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국제 평균에 비해 빠르게 개선되어 왔는데, 특히 통화 건전성 부문의 자유도는 1975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 국제무역 자유도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기간 동안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법적제도·사유권 보장, 규제는 1985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규모 측면의 자유도는 큰 변동 없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부문별 경제적 자유 간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문 간 상관계수를 추정
○ 정부규모와 법적 제도·사유권 부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존재
○ 이는 법적 제도의 완비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정부가 필요해질 가능성을 시사
○ 정부규모를 제외한 여타 부문 간에는 모두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존재

□ 부문별 경제자유의 변동 특성: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PCA)
○ 부문별 경제자유 지수가 국가별로 어떠한 변동 경향을 보이는지를 설명
○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규모, 법적 제도와 사유권, 통화건전성, 국제무역, 규제의 5개 부문별 자유도가 주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또는 특정 부문(들)의 자유도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임

□ 주성분 분석 결과의 해석
○ 법제·사유권, 통화건전성, 국제무역, 규제 부문의 자유도가 커질수록 정부의 크기가 조금 커지는 경향이 가장 강함(부문별 자유도의 Conflict를 의미: A-type)
○ 정부규모, 통화건전성, 국제무역, 규제 측면에서 자유로워질수록, 법적 제도와 사유권 확립 측면의 자유도는 낮아지는 경향도 중요하게 작용(부문별 자유도의 또 다른 Conflict: B-type)
○ 모든 부문의 자유도가 동시에 커지기는 어려우며, 전체적인 자유도의 증가는 약간 큰 정부 또는 법제와 사유권의 약화를 동반할 수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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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

가. 경제적 자유와 소득불평등: 송헌재(2014)

□ 송헌재(2014)는 한 국가 내에서 경제적 자유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높일 것인가라는 중요한 가설을 회귀모형을 통해 검증하였음
○ 경제자유지수와 지니계수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기존의 실증분석과 달리 경제적 자유의 내생성 문제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
○ 5개 부문의 경제적 자유 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의 재산권이 잘 보호될수록 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통화건전성, 시장규제, 국제무역 부문의 경제적 자유는 소득불평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음
○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자유와 소득불평등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그간의 주장(Carter, 2007; Bergh & Nilsson, 2010)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경제적 자유의 신장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실증연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최근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음

□ 소득불평등과 경제적 자유의 상관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 흐름
○ Berggren(1999)과 Scully(2002)는 각각 66개 국가(1975-1985), 26개 국가(1975-1990)의 자료로 추정한 결과, 경제자유지수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고 주장
○ 반면 Carter(2007)는 39개 국가(1975-2000)의 패널자료에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경제자유지수와 지니계수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결론을 도출
○ Bergh and Nilsson(2010)은 분석대상 국가를 79개(1970-2005)로 늘리고 GMM 추정방법(동적패널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경제자유지수 분야 중 ‘무역자유’, ‘시장규제’를 제외하고는 경제자유지수와 지니계수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함

□ 송헌재(2014)는 Bergh and Nilsson(2010)의 연구방법을 따르되, 분석 기간을 1970-2010으로 확장하고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변수 추정법을 이용
○ 분석을 위해 최신 경제자유지수 및 SWIDD 자료를 활용
○ 도구변수는 과거에 있었던 여러 정치적 사건 등의 역사적 변수 위주로 구성
○ 분야별 도구변수로는 정부규모(WVS 사회신뢰지수 평균), 재산권보호(1900년 유럽인들의 식민지 정착률), 통화건전성(1900년 식민지 정착민들의 사망률(log)), 무역자유(정치 불안정 지수), 시장규제(징병제 국가 더미) 등을 설정

□ 송헌재(2014)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문별 경제자유지수 중 정부규모와 재산권보호는 소득불평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재산권보호가 잘 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실제 추정계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재산권보호의 추정계수의 크기가 정부규모의 추정계수의 크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통화건전성은 도구변수 추정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추정계수의 방향은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도는 완화 된다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였으며 무역자유와 시장규제는 지니계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는 시장규제 완화가 소득불평등을 높일 수 있다는 Bergh & Nilsson(2010)의 연구결과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실증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자유가 소득불평등의 원인이라는 단순한 생각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나. 경제적 자유와 조세피난처 1: 박상원(2014)

□ 조세피난처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관점과 달리 최근 연구 흐름의 주제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절세서비스 제공과 그 대가로 정리될 수 있음
○ 기업의 절세 동기는 사익추구를 위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유인체계의 이해를 통해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
○ 조세피난처의 존재는 여타 국가의 과도한 징세권 남발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도 기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 조세피난처의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각국 정부는 무조건적인 감시와 감사(audit) 같은 행정적인 대응보다는 다국적기업 소득의 자발적인 본국 환원을 돕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조세피난처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해당 지역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기능에 있기에 이에 대한 본국의 적절한 대응은 자국의 사적 재산권을 더욱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
○ 조세피난처의 낮은 세부담을 단순한 세율경쟁을 통해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각국 정부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통해 조세피난처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대적 가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조세피난처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조세피난처를 기업들에게 절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경쟁 위주의 기존 관점과 차별화 됨
○ 조세피난처에 유입된 자본이 실질적인 생산에 활용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피난처의 핵심적 역할은 조세경쟁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본국으로부터의 세금 징수를 회피하도록 돕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조세피난처도 하나의 상품을 제공하는 경제주체라는 최근 연구들은 무조적적인 비판과 감정적 대응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입각하여 이들을 이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줌

□ 조세피난처에 대한 최근 연구 흐름
○ Hines(2005)는 조세피난처의 높은 성장률과 주변국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강조
○ Dharmapala and Hines(2009)은 더 나은 governance를 보유한 국가일수록 투자의 회수가능성이 높기에 조세피난처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실증결과 제시
○ Slemrod and Wilson(2009)은 순수하게 조세회피를 돕는 조세피난처를 ‘기생적 (parasitic) 조세피난처’로 부르고 조세회피 서비스의 가격 결정을 수요·공급 모형을 이용해 설명
○ Buovetsky(2014)는 조세피난처에 commitment problem(낮은 세율이라는 홍보와는 달리 일단 소득이전이 이루어지고 난 후 세율을 다시 올리고자 하는 유인이 있는 문제)이 있음을 상기시킨 후, annual fee의 존재나 다국적기업의 복잡한 조직구조 등이 모두 이로부터 야기된 것임을 주장

□ Dharmapala and Hines(2009)은 조세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better governance 가 필요하며, 핵심은 ‘재산권 보호’라고 주장
○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절세효과와 지불비용을 비교하고, 조세피난처는 기업의 반응을 예상해 세율을 결정
○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간 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시켜 낮은 세부담을 적용받는 이점이 있고, 조세피난처는 기업들로부터 받는 면허 수입, 해당 주민 일자리 확보 등의 편익이 존재

□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일반적 비용 외에 외생적·사회적 위험과 조세피난처국가의 신뢰라는 두 가지 종류의 위험에 대비해야 함
○ 외생적·사회적 위험이란 전쟁,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현 정부가 완전한 통제를 하지 못해 분쟁 발생시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말함
○ 조세피난처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단 소득이전이 발생하게 되면 세율 인상 또는 소득 몰수를 통해 수입을 얻으려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조세피난처 국가의 신뢰 정도도 위험 고려사항임

□ 두 가지 종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위험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
○ 외생적·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여러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둔다면 다른 피난처로 소득을 이전시킬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던 조세피난처를 다시 이용하지 않는다면 편익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피난처가 이전소득을 보호하게 됨
○ 법적 재산권보호가 미비한 경우도 사회적·외생적 위험의 요인이 되는데 만일 이전소득에 대해 분쟁 발생시 체계화된 법질서에 따라 재산권이 보호된다면 기업들이 해당 조세피난처를 많이 이용
○ 이처럼 외생적·사회적 위험이 적으면 많은 기업들이 소득을 이전하므로 조세피난처가 얻는 미래 편익도 증가하게 되며, 이는 조세피난처의 세율 인상 및 소득 몰수 위험을 줄이는 요인이 됨
○ 결국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종류의 위험이 이중적으로 작용해 외생적·사회적 위험이 적은 국가가 조세피난처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도출

다. 경제적 자유와 조세피난처 2: 이동원(2014)

□ 이동원(2014)은 특정 국가가 조세피난처일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확인
○ 특히 거버넌스, 법의 지배, 경제자유지수(재산권, 사법부 독립성, 공정한 법원 등) 등의 소유권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측정하는 변수 중심으로 분석
○ 조세피난처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주로 소득수준, 인구, 법인세율,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정도, 정치제도 등 정치경제적 변수에 달려있음을 확인
○ 회귀분석 결과 소유권 보호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피난처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으며, 소유권 보호와 관련된 특성이 변화할 때마다 조세피난처가 될 확률이 증감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보임

□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약 10~15%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정부규모가 작지만 경제수준이 높고 법인세율이 낮은 특징을 보임
○ 조세피난처 국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불법국가로 보는 부정적 인식과 달리 (Dharmapala and Hines 2009)는 최근 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국가가 조세피난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다만, 이동원(2014)은 거버넌스가 모호한 개념이라고 지적함

○ 조세피난처를 결정하는 요인은 주로 정치경제적 변수였으며 인구, 법인세율, 자연자원, 내륙지역 더미, UN 가입여부 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소득수준, 해안에 거주하는 인구비중, 영어공용어 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조세피난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유권 보호와 관련된 많은 변수들이 조세피난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 500만 이하의 비교적 작은 국가들은 다른 모든 특성이 평균값이라면 법의 지배(Rule of law) 항목의 표준편차가 1만큼 증가할 때 조세피난처가 될 확률이 18%에서 53%로 증가
○ 동일한 조건에 소유권 보호 항목의 표준편차가 5.5에서 8로 증가하면 조세피난처가 될 확률이 5%에서 17%로 증가하며, 사법부 독립성 항목의 표준편차가 4.5에서 7.1로 증가하면 조세피난처가 될 확률이 기존 5%에서 13%로 늘어남
○ 경제자유지수의 법 구조, 공정한 법원 등도 같은 이유에 따라 조세피난처가 될 확률을 높이고 있음
○ 소유권 보호 등에 관한 제도의 품질이 조세피난처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는 작은 국가들이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소유권이 보장되어야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쉬우므로 정부가 해외투자가들에게 부당한 이유로 투자금액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함

□ 이동원(2014)은 조세피난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가 소유권 보호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설정에 대해 강건(robust)하며, 아프리카 국가를 제외하면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이상인 경우와 인구 500만 이하 국가들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고 주장
○ 영어공용어 더미, 법의 기원, 정치제도를 포함시킨 소유권 변수의 추정계수도 강건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연구는 조세피난처 결정요인을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소유권 보호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피난처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은 앞의 박상원(2014)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함
○ 박상원(2014)은 조세피난처는 사회적·외생적 위험이 적은 국가일수록 조세피난처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Dharmapala and Hines(2009)은 사회적·외생적 위험 중 하나인 ‘재산권 보호’가 조세피난처가 되기 위한 핵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또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소유권 보호 등과 관련한 여러 변수와 국가 규모별 다양한 설정을 통해 실증적인 결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이동원(2014)은 앞으로 소유권 보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조세피난처 국가로 전환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현재 분석에 사용한 41개 조세피난처 국가 리스트 외에 다른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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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에서 열린 '경제적 자유의 변동과 중요성' 토론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표한 주제 발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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