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개인 동의를 받고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경과 이후 파기한다.
이는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및 요금정산 등이 목적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가입자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통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정부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통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와 동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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