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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마이삭’ 피해 긴급 금융지원

2020-09-05 06:2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권융권이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태풍이 지나간 뒤 서울 한강 주변 일대./사진=미디어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만기 연장 및 분할상환금을 유예한다. 이와 더불어 피해 고객의 신규 및 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 최고 1%포인트까지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한다.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백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태풍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드대금 상환 청구 6개월 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며,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ARS(1544-3129)로 접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도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대 6개월 동안 유예하고 있으며, 태풍 피해를 보다 조속히 돕기 위해 사고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캐피탈은 수해 피해 기업에 대해 6개월 원금 상환 유예 및 자동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자 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피해 규모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 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 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체 지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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