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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의무보고 계획적 누락·자료제출 거부시 고발조치

2020-09-07 13:2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이 의무 보고해야 하는 사업내용 등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부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이 사업내용, 지주회사 설립·전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을 '현저', '상당', '경미'한 경우로 나눠 고발과 경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중대성과 관계없이 고발하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중대성이 '현저'할 때만 고발하기로 했다.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할 때는 사안별로 고발 혹은 경고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경고나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 제출 자료에 허위나 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승인이나 묵인한 경우 ▲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청(보완 요청 포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로, 모두 고발된다.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는 ▲ 지정자료 제출 시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고 '경미'한 경우는 ▲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 등이다.

중대성은 ▲ 허위·누락된 신고나 자료 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혹은 고발된 경우)이 함께 이뤄진 경우 ▲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등은 현저하다고 간주한다.  

▲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 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 ▲ 대기업집단 계일 편입 신고,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 등은 '상당', ▲ 신고·보고가 늦었으나 의무 시한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 내용상 허위·누락 없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 등은 '경미'로 본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을 도입, 이달 중 입법예고 하는 등, 기업집단의 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위반을 감시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고의적인 허위신고와 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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