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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영란법 논의 재가동…이번엔 통과 될까?

2014-11-24 16:29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당정, 중간금융지주사 도입 재추진

국회 정무위원회와 정부가 2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법안들의 처리를 논의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정무위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당정 협의를 가졌다.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원회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당히 많은 법안이 지체돼있다. 이번에 남은 기간이 많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진행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나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 여당 입장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중요한 법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정신 무장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정무위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정무위는 오는 26일부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갖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 뒤 내달 2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밖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력하게 추진해볼 생각"이라며 "법안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중간금융지주사 설치 문제는 지난 18대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폐기된 바 있다.

또 이날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통해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 지분 100%를 확보하도록 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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