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유기준 "패스트트랙 처리, 있을 수 없는 일"
10년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이 24일 일괄 상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등을 포함해 북한인권법 법안 32건을 일괄 상정했다.
외통위는 대체토론을 거친 뒤 27일 해당 법안을 법안소위로 넘겨 심사할 예정이다.
▲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뉴시스 |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법안 상정에 앞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패스트트랙(의안 신속처리제)' 활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상임위가 경색될텐데 어떻게 일정을 잡겠느냐"며 "새누리당이 5분의 3 이상 의석을 갖고 있더라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당 지도부에 말했는데 그런 말이 나온 데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법안심사를 마치고 80일 이내에 법사위 처리를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신속한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는 방침을 검토한 바 있다.
앞서 새누리당이 지난 2005년 처음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10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그동안 당내 의원들이 내놓은 5개 법안을 합쳐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 등을 지원토록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은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 정치범 등의 자유권 회복을 증진하고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 조정토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민간단체 지원여부를 두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야당은 사실상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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