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의료계 집단휴진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를 신고한 정부가 최근 이를 취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협의 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연합뉴스는 공정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의협 현장조사를 나간 후 신고 취하가 접수됐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계속 검토 중"이라며 "신고 취하 이유만으로는 사건 종결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용산구 청파로 소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조사의 취지다.
그 이후인 지난 4일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협 신고를 취하했지만 이미 조사를 시작한 상태인 만큼 사건을 바로 종결할 수는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사건처리 규칙상 현장조사 등 심사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취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절차를 시작한 이후라면 불가능하다는 전언이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유무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 단계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증거 내용과 신고를 취하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건처리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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