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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카카오택시의 '자회사 택시배차 몰아주기' 모니터링”

2020-09-09 10:5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가 자사 택시가맹 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의 이른바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존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율 상향 의무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SK그룹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불법다단계판매는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조 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카카오택시의 카카오T블루 택시 배차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경기도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모니터링하겠다며, 조사 의사를 내비쳤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인데, 특히 택시호출 앱 카카오택시는 시장의 73%를 독과점하고 있으며, 카카오T에서 손자회사인 KM솔루선이 직접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블루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 호출서비스를 악용, 카카오T블루에 택시배차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8일 착수해 오는 20일까지 벌이고, 법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24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기존 지주회사에 지분의무 상향 면제와 관련,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역설했다.

지주사 제도와 관련, 기존 공정거래법에는 상장 자회사는 지분의 20%, 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 보유토록 돼 있는 것을,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상장 자회사 30%, 비상장 자회사 50% 이상을 보유토록 상향하되, 신규 및 전환 지주사에게만 이를 적용하고 기존 자회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SK그룹의 SK텔레콤 지분이 26.78%여서 지분 추가 확보 부담이 생기는 것이, 이 예외조항 때문에 면제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 체제로 있는 기업집단에게는 법 개정이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지주사보다는 새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는 기업집단에게 지주사 편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방문판매 업체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공정위는 국민들의 감염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안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급속도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 불법 다단계판매 문제 해결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종식 여부와 관계 없이, 불법 다단계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현재 사상 처음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점검반을 꾸려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구글의 앱 결제수수료 일방 인상 요구와 관련, 엄정 대처를 재차 다짐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인 앱 결제를 의무화하면, 소비자 후생과 시장경쟁에 영향이 크다"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 차원에서 협의 중이며, 서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면서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 운영체제(OS)를 기기 제조사가 탑재하는 것을 구글이 막는 행위가 있는지, 경쟁 앱 마켓 방해를 위해 자신에게만 독점 출시하게 하는 게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예식, 관광, 숙박업종 등의 예약 취소 수수료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9월 중 예식업종 표준약관을 만들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이를 다른 업종에도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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