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장 축사(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가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게 됐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경기·강원 지역의 사육돼지 살처분·수매 농장 261호에 대해, 재입식(돼지를 다시 들임) 절차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5월 28일 'ASF 여름철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살처분 농가는 여름철까지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접경지역 집중소독·축산차량 이동통제와 같은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양돈농가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11개월 이상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중수본은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양돈농가의 재입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는 양성개체가 여전히 발견되는 점을 고려, 가을철 방역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재입식 과정에서 세척·소독, 방역 시설 점검 등 관련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입식은 농장 세척·소독,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농장 평가 등 3단계로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 내 분뇨를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반출·처리하고 축사 내·외부를 청소·세척·소독한 후 3단계 확인 점검을 진행한다.
사육돼지·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생겼거나 물, 토양과 같은 환경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위험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8가지 강화된 방역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검역본부·전문가 합동 평가단은 농장 청소·세척·소독 상태와 강화된 방역 시설 완비 여부, 농장 주요 지점 내 바이러스 검출 여부 등 환경 검사를 한다.
이후 평가 결과에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돼지 입식을 진행하되, 미흡한 농가는 보완·재점검 후 환경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ASF 발생 농장과 해당 농장에서 500m 이내에 있는 농장은 SOP에 따른 입식시험 후 농장 평가와 환경 검사를 한다.
농식품부는 재입식 세부 절차, 농장 세척·소독 요령, 종사자 방역수칙, 방역 시설 설치 기준 등을 담은 농가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1·2차 농장 세척과 소독 점검, 현장 컨설팅 과정에서 농장을 직접 방문해 방역 교육을 시행한다.
또 사료 운반, 분뇨 처리 등 농장 진입이 필수적인 차량은 사전 등록하게 하고, 이들 차량이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했는지, 필수 이외의 차량이 진입하는지 등을 확인하며, 재입식 농장 주변과 해당 지역의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도 이달부터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종식을 위해서는 농가에서 소독·방역 시설을 완비하고,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입식 과정 중, 출입 차량·사람 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