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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가입시 55인치 TV제공" 과장광고한 통신4사에 과징금 8.7억 부과

2020-09-09 14:38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결합 상품을 팔면서 사실보다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사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 사별 과징금 규모는 KT 2억6400만원,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 등이다.

방통위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B 27.3% △LGU+ 26.0% △SKT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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