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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김영란법 한시 완화 환영…농축수산·유통업계 도울 것"

2020-09-10 12:10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10일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및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의도 명절 연휴기간 '전국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및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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