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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 '전 여친 명예훼손 혐의' 500만원 벌금형 선고

2020-09-11 06:50 | 이동건 기자 | ldg@mediapen.com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전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정헌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2017년 자신의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상대방의 주장만 기사로 나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모 언론사 기자에게 연락, A씨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당시 아이언은 기자에게 폭행은 가학적 성 관념을 가진 A씨가 요구한 것이고, 자신의 폭력은 A씨의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아이언은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고, 언론에 공표된 자신의 피소 사실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만으로는 A씨를 특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학적 성욕자(마조히스트)로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요구하고, A씨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사에 A씨의 구체적인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A씨 직업, A씨가 직업상 작업한 결과물이 특정되어 있어 기사에 언급되는 여성이 A씨임을 지목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이언은 A씨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이 확정됐다.

그는 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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