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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돼?…200만원 재난지원금 가른 '유흥종사자'

2020-09-11 14:15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7조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막대한 자금을 풀지만 국민들 사이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크게 터져 나오고 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관련해 우려됐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종 성격은 비슷하나 유흥종사자 여부 차이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갈리는 것에 대해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업종에 차이를 두지 않고 선별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역 일대/사진=미디어펜



1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12개 고위험 업종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2개 업종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감성주점과 단란주점은 200만원의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고,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빠지게 된다.

박영선 장관은 "일부 지자체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넘어서는 유흥주점 영업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우는 곳이 있는데 지자체 의견을 존중한다"며 "다만 정부에선 단란주점 영업까지만 지원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유흥업소 전체를 지원대상에서 빼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국민청원 등 일부 반발에 부딪혀 유흥업소 가운데 단란주점까지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곳을 단란주점 영업으로 명시했으며, 해당 대상까지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선 유흥주점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접객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적시했다. 

즉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차이점은 유흥종사자를 둔다는 점과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무에 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업주들은 종사자를 둔 것에 대한 차이로 12개 집합금지 업종에 속해 똑같이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받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전날 "정부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고위험 시설 업종 전체에 지급해야 한다"며 "많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역시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들의 업종 차별없이 지급돼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라면 업종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일괄 지급되는 것이 옳다"며 "정부의 허가를 통해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를 두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올해 매출액이 0보다 크면 매출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며 "이들은 모두 정부의 지침에 의해 피해를 본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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