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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침해" vs "과징금 부당"…방통위, 페이스북 상대 '망 품질 소송' 2심 패소(종합)

2020-09-11 15:04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한 페이스북에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처분이 부적절했다는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2심)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페이스북은 KT 데이터센터를 통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KT가 접속통신료 상호정산을 근거로 페이스북에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자 페이스북은 사전 고지 없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바꿨다.

접속경로 변경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통신 지연 시간이 급증했고 이용자들은 느려진 서비스 속도에 불편을 겪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두 달 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터넷 응답속도와 같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품질은 통신사들의 관리 영역이지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전기통신 사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이용자들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방통위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현저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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