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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임금 교섭 주기 2년으로 늘리자"… 노조 거부

2020-09-11 15:48 | 김태우 차장 | ghost0149@mediapen.com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한국지엠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임금 교섭을 2년 주기로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10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2년 계약을 담은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입구 홍보관. /사진=미디어펜



회사 측은 "교섭 수고를 덜고 생산과 판매 등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며 “노사 관계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2년 뒤 계약 주기를 다시 검토할 수 있고, 내년 1월 170만원, 내년 8월 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노동조합(노조)은 즉각 거부했다. 

김성갑 노조위원장은 "금속노조 방침에 위배되고 상식 이하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교섭 파행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올해 입단협에서 사측에 기본급 12만304원 인상과 통상임금의 400.0% 및 600만원 지급, 자산 매각 시 별도 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해 파업 깃발을 들어올릴 준비를 마쳤다. 다만 중노위는 코로나19 우려에 취하 및 다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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