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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휴원 명령' 학원법 개정안에 학원들 "재산권 침해" 반발

2020-09-13 16:0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학원에 휴원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한 학원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학원가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학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교습소 내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일 경우 소독 등 방역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수준이 되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원·교습소에 일정 기간 휴원과 휴소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정안은 학원이 정부의 휴원·휴소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 폐쇄, 벌칙·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담았다.

학원업계가 가장 문제 삼는 개정안 문구는 개인 재산인 학원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학원 휴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겠다면서 반대로 정부측의 '보상'을 감액하는 사유도 적혀 있어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학교 휴업 상황에선 학원에 대한 휴원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결국 정부가 휴원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감염병 휴원 명령' 학원법 개정안에 학원들 "재산권 침해" 반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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