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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에 전세 매물 증발…'이중 가격'으로 이어져

2020-09-14 15:34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며 '이중 가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규 계약 매물과 기존에 세를 주고 있던 매물의 가치가 갈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전셋값 상승시기에 이중 가격이 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달 이틀 동안 잇달아 거래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세가격은 5억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 18일 19층이 11억8000만원, 19일 15층이 6억8250만원에 거래됐다. 하루 만에 4억9750만원 차이를 보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7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전격 시행된 임대차 2법의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에게 거절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총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임대인이 전월세상한제로 5%만 올린 매물과 신규 계약을 통해 시세대로 책정된 매물의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중가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전세 수급 상황 악화로 이중 가격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수급 동향에 따르면 이달(7일 기준)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17.5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로 10월 마지막 주 기준점(100)을 넘어선 이후 46주째 수요가 공급을 앞지른 수급불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매도자 우위 상황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됨과 더불어 새롭게 임대를 등록하는 매물의 시세가 기존 전셋값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존 임대차 시장에서 두드러지던 이중가격 현상이 최근 매매시장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역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전세 계약 기간 연장이 세입자에게 달려있는 상황에서 기인된다. 매수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매물과 기존 세입자가 소유권등기 이전 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수인이 입주 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 약 2년이 걸리는 매물이 시장에서 상이한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다. 

지난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 낀 매물의 매매 계약 시 세입자의 동의가 있으면 매수인이 해당 매물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단, 소유권이 기존 임대인에게 있을 때 발휘한 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을 통해 매수인이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이미 맺은 갱신 계약을 거절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의 매매 호가는 같은 59㎡ 평형에서 1억원 가량 차이가 났다. 매수 후 입주가 가능한 매물의 호가는 13억5000만원인데 비해 입주 날짜 협의 매물의 경우 12억5000만원에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상승장 상황에서 이중 가격을 보이는 두 매물 가격 사이의 '키 맞추기' 현상이 두드러져 전셋값이나 매매가가 상향평준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63주 째 쉬지 않고 상승중이다. 매매가 역시 신고가를 갱신하며 고공행진 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 실거주자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임차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지만 신규 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은 이들보다 수억원 비싼 가격으로 전셋집을 구해야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중가격을 완화시키려면 매물이 많이 풀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매매를 주저하는 분위기에 코로나 리스크에 인한 주택 경기 침체로 공급이 충분히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며 "두 이중 가격 사이 갭을 메우려다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면 이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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