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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영호 "아동성범죄, 가장 강력한 법 만들어야"

2020-09-15 17:28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미디어펜=조성완 기자]‘n번방’ 조주빈에 이어 이번에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근거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번에는 ‘조두순 재범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5일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아동성범죄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확신했다.

조두순은 12년 전 8살 초등학생을 너무도 잔인하게 성폭행했다. 이제 12월 13일 만기 출소일까지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지난 10여년 동안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이어졌다. 특히 조두순이 석방 이후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미디어펜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할 수 없는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르면 죄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그는 이번 법안에 대해 “굳이 조두순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가 아동성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형벌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검토해온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몇 년 전 청소년 6명을 강간해 1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출소 8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13세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했지만 무기징역에 그친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20년 지나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조두순처럼 이영학도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종신형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가석방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아동성범죄는 처벌과 함께 교육과 관리도 중요하다”면서 아동성범죄 재소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토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성범죄로 감옥에 간 제소자들을 법무부에서 의무적으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 분석을 면밀하게 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출소 엄격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자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제소자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 심리 분석, 이를 통한 출소 이후의 재관리 등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좋은 법안으로 촘촘하게 제도화를 하면 아동성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정춘숙, 조승래 의원 등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조두순 재발 방지법'인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보수적인 법조계와 율사 출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그는 “20대 때는 법학자와 법사위원들이 법의 형평성 문제로 아주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법을 잘 알고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아동성범죄의 형벌을 늘리면 다른 법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도 아동성범죄만큼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를 맞춰서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리적으로 간다면 정말 낡은 법제도 안에서 전혀 개선할 수 없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동성범죄를 살인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법안을 단독처리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낙연 대표도 “김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우리 당을 다수당으로 해준 것은 이럴 때 위력을 발휘하라는 메시지”라면서 “만약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다수당의 힘을 통해서 꼭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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