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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3사 징계…'단통법' 첫 처벌 수위는?

2014-11-26 15:36 | 이미경 기자 | leemk0514@mediapen.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27일 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통사의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제재 안건이 상정됐다.

   
▲ 자료사진/뉴시스

보조금 차별금지, 보조금 상한준수 등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의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 내부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상한액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적용을 받아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관련 매출액의 4%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첫 징계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아이폰6 대란'은 지난 11월초 주말(1~2일)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통3사는 이달 초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현행 보조금 한도 3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관련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과열 기간이 짧은 만큼 과징금 부과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통법상 명시된 통신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유통망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시한 혐의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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