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이달 말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에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시작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에 대해선 내년 중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하게 한다.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 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에 명시하게 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과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다만 시스템 결함 등에 따른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선 다음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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