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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최대 10배 징벌적 손배 필요"

2020-09-17 13:4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산업단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기업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은 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공동 정책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양 부장은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적용 방안이 미비하고 억지력도 부족하다"면서 "손해배상 금액을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으로 높이고, 신고 기피도와 입증 난도 등에 따라 배상 배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거자료의 접근성이 낮고 위탁업자인 대기업 측의 방해가 심해 납품업자 쪽에서 기술유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경우, 더욱더 높은 배상 배수를 적용하자는 것.

아울러 납품업자가 정황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1차 입증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자료 접근성이 높은 대기업 측에 반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양 부장은 강조했다.

그는 또 공정한 거래가격을 유도하기 위해 양측 간 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고, 납품업자들과 대기업 간 공동 교섭을 조건부로 허용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혁신 역량의 불균등 발전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장은 미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제 등 우수인력 유인체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는 '한국 기업 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하는 정책포럼을 온라인으로 함께 개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조적 불균형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이번 정책포럼에서 미래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활력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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