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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갈등 극에 달해…김현미 탄핵 청와대 청원도

2020-09-19 08:30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의 수장의 책임론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며칠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원의 주인공은 대부분 집주인(임대인)으로,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등록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 글은 18일 오후 3시 기준 2만5977명의 동의를 얻으며 ‘교통·건축·국토’ 분야 최다 추천 청원으로 올라섰다.

청원인은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면 매수자는 그 집에서 살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전세를 낀 주택을 가진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이어 “주택을 매매한 신규 매수인도 자기 집에 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갭투자가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올라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지난 14일 또 다른 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납부했더라도 등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만 행사하면 매수자는 세입자에게 집을 양보하고 2년간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면서 “연일 세입자, 매수인, 집주인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임대차3법에 따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 더 임대차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게되면서 시장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연일 세입자, 매수인, 집주인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헌법위반으로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도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국토부 장관은 현재 헌법에서 명시한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장관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 18일 오후 3시 기준 9922명의 동의를 얻으며 ‘교통·건축·국토’ 분야 추천 청원 3위에 올라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규제 때문에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근원으로 판단하고 무조건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을 쏟아내다 보니 생각지 못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부작용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임시 처방에 그치는 또 다른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시행 역시 신중했어야 한다”면서 “무리하게 시행하기 보다는 해당 제도의 긍정,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며 유예 기간 등을 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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