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국유재산 매각이 쉽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22일 서울과 세종 이원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문화·체육시설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생활SOC를 확충하고자, 지난 3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SOC 사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대금의 20%만 납부해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轉貸)도 허용키로 했다.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사용료율도 인하(5→2.5%)했으며, 구도심이나 농촌 임야 등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법제도 개편, 국유지 토지 개발 과정에서 도시재생법과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받은 물납주식은 더 쉽게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 대상을 기존 투자매매업자, 은행, 보험회사 외에 모태출자펀드를 추가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정보를 담당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심의·의결했다.
주무 관청과 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재무 모델을 포함해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 정보를 관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1일부터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주무관청이 공개한 실시협약 정보를 통합해 공개한다.
개정안은 또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섞은 혼합형 민자사업 중, BTL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국회에서 승인받고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도록 명시, 혼합형 민자사업 BTL 부분도 일반 BTL 사업과 동일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