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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다시 '고개'…땜질식 규제 허점

2020-09-22 13:53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전세를 낀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오히려 서울 주요 지역의 갭투자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지난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특히 이 같은 갭투자 증가세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등에서 두드러졌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갭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등의 갭투자 비율은 60~70%에 달했다.

갭투자 비율은 주택을 매수하고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이 달린 거래의 비율이다.

서초구에선 총 225건의 아파트 거래 중 163건(72.4%)이 갭투자로 확인됐다. 강남구는 62.2%, 송파구는 50.7%가 갭투자였다. 

강남권 외에도 고가 주택이 많은 용산구는 123건 중 87건(70.7%)이 임대 보증금을 낀 갭투자였다. 

반면 이 밖의 지역에서는 갭투자 비율이 보통 30~40%대에 머물렀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갭투자 비율 증가가 하나의 규제를 발표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수정을 거듭하는 정부의 어설픈 땜질식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갭투자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조였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 수요를 줄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된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됐고 이후 전셋값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갭투자가 가능해 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갭투자가 다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 등지에선 높은 전세 보증금 등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도로 전세를 산 집을 사서 실거주하기란 쉽지 않아졌지만, 오히려 전세 기간이 최대 4년까지로 길어지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갭투자의 최적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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