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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8개월만에 '추미애 아들' 압수수색

2020-09-22 15:4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2일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시작한지 8개월 만에 '불공정'을 화두로 정치권의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자 검찰이 이제서야 칼을 빼들은 모양새다. 압수수색 또한 하루가 지나 언론에게 밝힐 정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대위 A 씨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을 비롯해 당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현재 검찰은 대위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국방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국방부 민원실 전화녹음파일 1500여개를 확보했으나, 추장관 부부의 통화 기록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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