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오피스텔까지 번진 '전세 품귀현상'…월세 물건도 찾기 힘들다

2020-09-23 11:53 | 유진의 기자 | joy0536@naver.com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주택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귀해짐과 동시에 가을 이사철과 맞물리며 주택 전세 가격이 뛰고 있는 것이다.

서울 일대 오피스텔 전경./사진=연합뉴스



22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 4월 1377만원을 기점으로 △5월(1421만원), △6월(1441만원) 3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7월 1412만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 8월에 전세가가 다시 상승하며 전용면적 3.3㎡당 전국 평균 전세가격이 1461만원으로 나타났다. 7월 대비 49만원 증가한 가격이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의 주요 도시에서 더 큰 상승세를 보였다.

7월 대비 8월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대구였다. 8월 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1296만원으로 7월 1123만원 대비 173만원 상승했다. 이어 △광주(84만원 상승) △경기(70만원 상승) △부산(54만원 상승) △울산(38만원 상승) △서울(28만원 상승) 등의 순이었다.

이같이 수도권 뿐만아니라 지방 광역시까지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진다. 

업계에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둔 상황에서 전월세 매물이 더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1.5%포인트(p) 낮아진다.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월세로 전환할때 산정하는 요율이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하지 않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인 전세를 보증금 1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기존에는 2억원의 4%인 800만원을 12개월 간 나눠냈다면, 이제는 2.5%인 500만원을 12개월 간 나눠 내면 된다.

지금껏 기준금+3.5%p를 법정 전월세전환율로 정했지만 이번에 기준금리에 2.0%p를 더하는 것으로 낮췄다.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올 5월 기준 0.5%다.

여기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로 거절하지 못하게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 제3자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퇴거 이후에도 2년간 해당 주택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까지 점차 확대된다. 그간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향후에는 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임대차3법' 통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규제 요소가 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거나, 아예 빈집으로 두는 경우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전세를 줄 수 없게 만든 격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빈집으로 두거나 매물로 팔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 대책이 실거주자는 착한 시민이고 집주인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동산 문제들을 정부가 개입해 풀고자하니 사유재산 침해와 다를 바가 없고, 향후 전세물건 뿐만아니라 월세 물건도 귀하신 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