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해 여야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김병욱·박주민·이종걸·표창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및 당직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후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기소를 단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민주당 홈페이지
박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회의체 기구인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대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는 헌법과 사법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안 제출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범죄에 맞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21일 열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첫 공판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7명이 참석해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민주당과 한국당 인사들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