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8월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11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을 포함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한 최종훈은 1심보다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