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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이어 상가까지…임차인 보호 정책으로 임대인 '원성’

2020-09-24 13:19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전월세 시장에 이어 상가에서까지 임대인을 고려하지 않는 임차인 보호 정책을 이어 나가면서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발생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 개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경기도 한 택지지구 내 상가 건물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미디어펜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가 임차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민형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임대료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해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경제사정 변동’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또 6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이 되지 않도록 임시 특례 조항을 뒀다.

현행법에서는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퇴거)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 이 개정안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전날인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야 이견없이 통과한 만큼 국회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를 두고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임차인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법으로 임대인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자칫 이번 법 개정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상가 건물을 보유 중인 A씨는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워진 임차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임대료를 일부 깎아줬다”면서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임차인이 6개월씩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 아니냐”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이어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배려는 배제한 채 선심쓰기용 정책들만 남발하고 있다”면서 “임대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빚 한 푼 없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대다수의 임대인은 은행 대출을 보유한 채 건물을 매입하는데,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자꾸 임차인과 임대인을 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임대인도 국민의 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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