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을 80억원 넘게 후려친 국내 1위 자동차 에어컨업체 한온시스템이 부당하게 깎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도,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에 133억원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는데, 이번 지급명령과 과징금 규모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로는 역대 가장 큰 금액이다.
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1차 협력회사인 한온시스템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업체의 납품대금 80억 5000만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으로 할인했으며, 매년 자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했다는 것.
2015년에는 모든 협력업체에 단가를 10% 더 깎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물량을 줄이겠다고 위협, 납품업체들은 오히려 '선처'를 구하며 부당한 단가 인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감액 협상이 끝나면 법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납품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쓰고,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꾸몄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온시스템은 그런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한온시스템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80억 5000만원에다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를 더해 133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최대 과장금에 법인 고발까지 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이번이 처음 사례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했다"며 "대금 부당감액을 주도한 임원이 2016년에 이미 이 회사를 퇴사,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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