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튜브 상의 '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2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간담회를 열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를 명확히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부당광고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며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되, 그 이후에도 법 위반이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9월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고,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되, 연말까지 일단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이외에도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고,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규정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플루언서 '도티', '제이제이', '코그티비', '태용', '개념있는희애씨' 등이 참석했고,관련 업계가 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소개하며 자율준수 선서에 참여했다.
클린콘텐츠 캠페인이란 유튜버들이 경제적인 대가를 받으면 이를 명확하게 드러내자는 활동으로,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 참여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과 유튜버들, 업체 4곳(샌드박스, 트레져헌터, 다이아TV, 데이터블) 관계자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장, 한국엠씨엔협회장,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이 함께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