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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체제 SK·LG그룹, 그래도 달갑지 않은 '규제 3법'

2020-09-25 14:04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SK그룹과 LG그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정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9월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성장 전략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 중 SK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LG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부담 요소로 지목된다.

서울 광화문 SK서린빌딩/사진=연합뉴스


두 그룹은 일찌감치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기업규제 3법의 후폭풍에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영 시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SK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가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정부안은 향후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는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자·손자회사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는 상장회사 지분 20% 이상, 비상장회사 지분 40% 이상 보유가 의무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장회사는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SK는 그동안 다양한 인수합병(M&A)을 통해 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핵심 계열사로 부상한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가 현실화 되면 SK의 성장 전략도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 부담이 확대되면서 공격적인 신사업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우선 지분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 기업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지배구조에서 지분율을 높여야 하는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미디어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LG에게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부담으로 꼽힌다.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가 도입되면 모회사 주주는 1%의 지분만 가지고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자회사에 출자도 하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자회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0.01%의 지분만 보유해도 소송이 가능하다.

경제단체들이 지난 7월 내놓은 공동의견서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시 상장사의 소송 리스크는 3.9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LG는 지주사를 중심으로 각 계열사별 사업구조 재편과 신사업 개발에 한창이다.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리스크 확대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전력이 분산되 경영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모회사 지분을 갖고 자회사 이슈로 소송을 남발하면 기업은 리스크 관리에 애를 먹을 수 있다”며 “헤지펀드 등이 허점을 이용해 경영권을 흔들 수도 있다. 국내 기업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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